1분기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1000억원…금감원, 부당승환 엄중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1 14:23

전분기비 19.7% 증가…대형 GA 중심
금융당국,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승환에 대해 칼을 뽑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GA들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형 GA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 또는 타GA에 몸담고 있는 설계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하는 설계사가 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을 보상하는 성격이 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 도입 초기였던 지난해 4분기에는 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 영입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당승환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허위·가공)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과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사 408명이 신계약 298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본인이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킨 뒤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가 새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 1286건(43.1%)에 달한 것도 특징이다.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지인을 비롯한 타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한 상시 감시를 지속하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를 비롯한 기관제재를 강화,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 부과로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