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태백 URL 타당성 여전히 불충분”…원자력환경공단 해명에 재반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7 06:30

학회, 태백 지하 500m까지 화강암 아니어서 부적합 주장

공단, 지하 482~700m 화강암이고 연구시설 감안 필요 반박

학회, 공단은 문제 본질 모르는 것, 상부 지층구조가 더 중요

심사위원 만장일치 적합 판정 주장에 회의록 등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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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관련한 원자력학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했지만, 학계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학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진 교수)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 못하며, 일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처분 안전성 핵심은 하부 아닌 상부 지층…화강암 존재만으론 부족"

태백 지하연구시설(URL)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학회 특별위원회의 논쟁.

태백 지하연구시설(URL)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학회 특별위원회의 논쟁.

앞서 학회는 공단이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장 지하연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태백의 지층이 일부만 화강암이고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 환경을 갖고 있어 지하 500m 전체가 화강암 기반의 단일암층의 환경을 갖춰야 할 고준위 방폐장과 달라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태백 부지의 지하 482~518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아직 처분부지 선정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전제·예단해 부합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학회 측은 재반박문을 통해 공단이 강조한 “지하 500m 화강암층의 충분한 분포 주장은 처분 안전성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층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더라도 방사성 핵종이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처분고 상부의 지층 구조, 지하수 흐름, 균열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태백 부지의 경우, URL 설치 예정인 150m 및 300m 심도 구간이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화강암 기반의 처분장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질 유사성 논의는 시기상조? 사업 연계성 부재 자인한 셈"

공단이 아직 처분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학회는 정면 반박했다. 30년 가까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강암 기반 처분 방식을 개발해온 상황에서, URL 선정과 처분부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연계성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학회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URL이 처분부지와 무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2 URL 법적 필수시설 아니다…정부 계획도 왜곡"

공단은 특별법에 따라 '연구용 URL' 외에 '처분시설 부지 내 URL'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학회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에는 처분시설 내 URL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기술 검증을 위한 부속 설비'로 명시돼 있으며, 굴착과 시추를 최소화하라는 원칙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태백 URL이 인허가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는 1조원을 들인 인허가와 무관한 연구시설에 불과하다"며, 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2060년 이전으로 설정한 특별법상의 기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부지적합 만장일치? 평가 기준과 회의록 공개하라"

공단은 태백이 단독 응모였던 만큼 적합 여부만 판단했고,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학회는 이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많은 기술적 의문에도 불구하고 적합 결정을 내린 평가위원회의 판단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회의록, 평가표, 평가위원 명단과 전문 분야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해명은 기술적 쟁점을 피해가려는 인상만 남겼다"며 “처분장 부지 선정과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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