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100일 내 폐지…“공직사회 적극행정 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와 정책감사 폐지를 지시했다. 전 정권 국정과제 관련 공직자 처벌의 '정치보복' 고리를 끊어내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밝힌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검토 및 수사 신중화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 총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직권남용죄'와 '정책감사' 관련 과제는 향후 100일 내 개선 완료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그간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과 위축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접수 건수는 1994년 300건에서 2019년 1만6880건, 2020년 1만6167건으로 5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53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적폐청산 작업이 마무리되던 시점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소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데 있다. 2017년 5월 이후 2022년까지 확정된 직권남용죄 사건 40건 중 약 126개의 행위가 기소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5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단일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7건 중 2건은 전면 무죄였다. 무죄 사유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의무가 아닌 사실상 보조업무였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정책감사 폐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통계조작·탈원전 정책 감사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감사 논란'이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가 아닌 '절차적 위법성'만을 본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감사 실무에서는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 같은 전례는 이 대통령 본인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지역화폐 및 남북교류사업에서 발생한 지원금 횡령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국가 정책의 위법성을 시정하고 경각심을 불어넣는 감사의 본 기능은 약화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오히려 '괜히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공직사회 전반에 소극행정이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 여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직권남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여럿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직권'의 의미를 명확히 해 자의적 법집행을 막고, △현행법상 처벌 공백 상태에 놓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직권남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