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 출마 박찬대, ‘내란 동조’ 野 45명 제명 촉구안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7.25 11:53

'선명성' 강조 경선 전략 일환 해석, “상징적 선 긋기"

윤석열 체포 저지 의원 제명 결의안 발의 계획 밝히는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제명안은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의 선명성 강조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의 대상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달 8일에도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그 연장선상에서 의결 가능성보다는, 제도적 상징성을 활용해 정치적 선을 긋고 전선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해당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로 처리된다. 실제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제명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 추후 구성되면 제명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돼 있다. 76년간의 의정 사상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단 한 차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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