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고소득 준조합원 비과세 ‘끝’…“예금 이탈 우려 크지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02 11:35
상호금융 이자소득

▲정부가 상호금융에 적용하던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상호금융에 적용하던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차등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의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예탁금과 출자금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비과세를 적용했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출자금은 2000만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지방소득세인 1.4%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농어민·서민 지원 목적에서 1976년 도입돼 49년간 유지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9%의 세율이 붙는다.


반면 농어민 조합원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2028년까지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이후 2029년부터는 5%, 2030년부터 9%의 과세가 적용된다.




고소득자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상호금융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데, 저축은행 등이 수신금리를 높어 고객 유치에 나서면 높은 금리를 좇아 예금 이탈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이자·배당소득의 기본세율(14%)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상호금융 회원 대부분이 농어민과 은퇴 고령층 등 서민층이라 실제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대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업권 특성상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과 은퇴한 고령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회원 비중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 이탈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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