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CCUS법 개정 필요성 제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4명 vs 2명 달라
이산화탄소 주입 과정 안전관리 기준 미흡
모니터링 의무기간 이후 책임 소재 불분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이미지. 챗지피티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CCUS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CCUS란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집한 뒤 땅 속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기업 등이 CCUS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CCUS로 총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 2억9100만톤의 약 3.8% 비중이다.
그러나 CCUS법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수송관 안전관리에 있어 고압가스법과 CCUS법이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고압가스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4단계로 돼 있지만, CCUS법상에는 2단계로 돼 있다.
이에 CCUS법 개정을 통해 수송관 수송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CCUS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장소 운영과 관련해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저장 중의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가 모니터링 의무기간에서 벗어날 때 안전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넘기도록 하고 국가에 책임이 넘어간 후 이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비할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간 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15년 후에는 누가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누출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CCUS 실증사업 특례 대상의 범위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