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에서 100일간 점검 나서
QR 설문조사 등 부당요금·승차거부·불친절 단속 강화

▲서울시 외국인 택시 단속 사진. 사진=서울시
#. 개인택시 기사 A씨는 3차례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자 '팁'이었다고 주장했다. '3진 아웃'을 이유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정도로 당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택시비 부당 징수를 규제해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택시 자격 취소 처분의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가 극심해지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들의 택시 불편 사항을 뿌리뽑기 위해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실제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합승 행위를 인터뷰 형식으로 점검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단속 공무원이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현장을 채증해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방식은 올해 3월에도 명동 일대에서 시행해 불법 행위 적발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단속 강화부터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항은 △단속 인력을 총동원한 약 100일간의 현장 집중 단속 △QR(정보무늬) 설문 기반 외국인 관광객(시민포함) 참여 단속 확대 △택시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시스템 개선 △민원 다발 회사 감점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