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기강 해이’ 수억 원 들인 인테리어가 불법건축물…전남도 산하기관 “철거비용 소송해서 가져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08 10:27

임대인, 원만한 협의 위해 면담 등 방법 제시했으나 ‘거부’
임차인, 오래전 일 ‘소송이 진행되면 확정판결에 따를 것’

[단독] '공직기강 해이' 수억 원 들인 인테리어가 불법건축물…전남도 산하기관 “철거비용 소송해서 가져가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임대 건물 입주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자라 철거 비용으로 10억 원 달하는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전남=문남석 기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임대 건물에 수억 원을 들여 불법 인테리어를 한 뒤 원상복구를 거부해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용도변경 신고조차 누락된 상태로 불법 시설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나며,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4월 7일 나주시 빛가람동 186-1 다동 건물 2~4층 임대한 건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 요청 공문을 임대인 A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진흥원과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보증금 15억 원에 월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에는 임대 기간을 2025년 7월31일까지 3년 연장 계약했다.


진흥원은 정부 R&D 지원 자금 축소로 입주기업이 빠져나가고 신규 기업 입주가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임대 건물의 계약 만료 전 나주시와 소방서의 안전점검에서 실내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지적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진흥원이 용도와 다르게 불법으로 시설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진흥원장 면담과 불법건축물 현황 자료(원상회복 범위)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진흥원은 응하지 않았다.


진흥원의 괘씸한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불법건축물 현황 설계를 의뢰해 2층부터 4층까지 수백평에 달하는 불법건축물과 철거 비용으로 9억7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전달받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진흥원 측은 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특약사항을 인용해 협의를 거부하고 철거 비용은 소송과 확정판결을 받아 가져가라는 불쾌한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이어 “임차인은 현재까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건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위반이라는 건축설계사의 자문을 받았다"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것은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될 정도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파손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진흥원장과 첫 면담에서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했으나 임대건물의 철거비용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7~8년 전 이뤄진 실내건축이 이제서야 문제 된 것이다"며 “지금으로선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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