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웅진프리드라이프 거짓·과장 유인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