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은행 등 8곳 현장점검 실시
하반기 증권·보험사로 점검 확대
작년 7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임원들 내부통제 책임 인식 변화
“내부통제 구축 아직 초기단계”
“새 제도 정착 시간 소요될 듯”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달 21일부터 금융지주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 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점검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44곳은 금융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이다.
이달 21일부터 업권(지주/은행)‧규모(시중/지방/외은지점), 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8개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8곳은 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다.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서면점검을 벌인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자 37곳, 보험사 30곳 중 일부 금투·보험사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의 주요 권고사항에는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해소, 책무 관련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방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업권(증권/운용/생보/손보), 규모(대형/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작년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인식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