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보험업자에 부과
교육세율 0.5%→1.0%로 상향
5대 은행, 교육세만 1조원 달해
은행·보험업계 “인상 폭 과도”
부가세 그대론데 교육세만 올라
조세 형평성 논란 지속 제기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사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2배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실제 교육재정 혜택과 관계가 없음에도 교육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대 은행, 새 교육세 1조원 넘어설 듯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2배로 올리는 것이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실제 교육재정 혜택과 관계가 없음에도 교육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세율을 1.0%로 올리면서 5대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5대 은행이 부담할 세금만 98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자·수수료 등 수익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이달 13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의견서에서 △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 과도한 인상 폭 △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세인 교육세율을 인상하면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부가세 변동 없는데 교육세만 인상"
보험업계도 건전성 악화를 우려로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이달 14일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도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건전성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 자본 감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게다가 금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신 교육세를 내는데, 부가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교육세율만 오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