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개정 후 지침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19 16:21

‘노란봉투법’ 통과 앞두고 中企-고용노동부 간담회
중소기업계 “최소 1년 이상 의견 수렴 필요해” 호소
김 장관 “법 시행까지 6개월간 불확실성 해소 주력”

노동장관 발언듣는 중소기업인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법 개정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노조법 개정으로 결국 피해는 2, 3차 협력사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 역시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는 노조와의 소모전으로 인한 우리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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