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복, “유정복의 제3연륙교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역사적 결단”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8.27 19:57

27일 성명 발표...무료화를 위한 범사회적 공동기구 구성 제안
통합채산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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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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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천평복 홈피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결정에 인천시민사회가 “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는 27일 유 시장이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하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천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그동안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건설비를 포함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반면, 실제 건설비 집행은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등과 협약을 통해 착공에 나섰지만 개통을 앞두고 인천대교·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인해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는 고심 끝에 인천시민 무료화를 선언했으며 이는 시민의 분양가와 세금 기여를 고려한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평복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LH의 부당 개발이익 환수 △인천시와 국토부 간 불공정 계약 개선 △인천대교·영종대교·청라IC 통합채산제 구조개편 등이다.


인천평복은 아울러 통합채산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인천평복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사회 인천시 여야 정치권'이 범사회적 공동기구를 제안한다"며 “인천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인천국제공항 접근권 보장을 위해 통합채산제 헌법소헌 등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국토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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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의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 모습 제공=인천시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6일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면서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기준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특히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 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책발표회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올렸다.


유 시장은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매각 수익과 분양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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