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450억 등 불법 이익에 대한 조치

▲HD현대오일뱅크 로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