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주역지주택 사업 ‘빨간불’…주택건설부지 중도금 미지급 ‘계약 해제’ 통보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2 08:00

추진위원회, ‘조합원 탈퇴’ 잇따르자 토지주 상대 소송 제기
토지주 “계약 이행하지 않아 해제 통보는 정당한 것” 주장

나주역지주택 사업 '빨간불'…주택건설부지 중도금 미지급 '계약 해제' 통보받아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공고문을 위·변조해 조합원 모집에 나선 사실이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따른 변경이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지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문남석 기자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나주역추진위)가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공고문을 위·변조해 조합원 모집에 나선 사실이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따른 변경이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지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무실조차 없는 유령단체 의혹을 받는 이 단체는 위·변조된 공고문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신규 가입한 조합원이 20여 명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 이후 잇따른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8월 18일자 인터넷 보도 [단독]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참조)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나주역추진위가 현재 확보한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나주시 공고 제2025–1016호)은 주택건설대지 4만4978.6㎡ 중 3만2089.35㎡를 확보(71.34%)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역추진위는 주택건설대지 중 S홀딩스 소유 토지 1만7000㎡와 D건설 소유 토지 3000㎡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420억 원)서를 2023년 10월 25일 작성하고 계약금 12억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해 사용권을 확보했으나 중도금·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부동산신탁에 신탁돼 있는 S홀딩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2024년 3월 이 신탁 토지들에 대한 변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을 약속했으나 나주역추진위는 중도금 입금일인 같은 해 10월 31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아파트분양시장 악화로 나주역추진위의 신규 조합원 모집이 늘어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한 S홀딩스와 D건설은 그해 연말까지 중도금 및 잔금 입금을 독촉하지 않다가 2025년 1월 14일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나주역추진위에 발송했다.


S홀딩스는 1주일 뒤인 21일 2차로 중도금 지급을 최고한 데 이어 2025년 2월 13일 중도금 지급을 재차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 나주역추진위에 지난 6월 13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주역추진위는 최근 D건설과 S홀딩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계약해제 무효확인 등(2025가합3944)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역추진위는 소송 취지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불가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다.'며 S홀딩스가 신탁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사연을 접수했다.


D건설과 S홀딩스 법률대리인 김덕은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로)는 “신탁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원고(나주역추진위)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30일 내에 S홀딩스가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변경)에 명시된 만큼 중도금 지급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줄 의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변경)를 누락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마치 피고들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며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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