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민낯 ‘부실시공·자재 바꿔치기 수두룩’…광주 최초 ‘강남권 하이엔드’ 아파트 ‘말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2 09:30

하이엔드 주거공간의 특권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거짓
모델하우스 제시된 자재와 달리 곳곳서 저가품 시공 확인

현대건설의 민낯 '부실시공·자재 바꿔치기 수두룩'…광주 최초로 선보인 '강남권 하이엔드' 아파트 '말썽'

▲건설업계 최고 브랜드 이미지로 명성을 쌓아온 현대건설이 강남권 하이엔드 공급 트렌드에 발맞춰 광주에서 최초로 선보인 20억~30억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실시공과 자재 바꿔치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제공=㈜그린도시개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건설업계 최고 브랜드 이미지로 명성을 쌓아온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 하이엔드 공급 트렌드에 발맞춰 광주에서 최초로 선보인 20억~30억 원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실시공과 자재 바꿔치기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월계동 870-1번지 일원에 들어선 '라펜트힐' 주상복합아파트는 시행사 ㈜그린도시개발(이하 시행사)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2021년 12월 분양을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광주 하이 소사이어티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라펜트힐 소개에서 유럽산 주방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최고급 수준의 마감재 사용으로 하이엔드 주거공간의 특권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문제는 지난 3월 12월 현대건설 측이 준공(사용승인) 신청 전 시행사에 사용승인합의서를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시행사는 입주자와 사전점검에서 세대 내 부적합 부분 12개 항목의 부실시공 등을 알게 됐고, 현대건설 관계자가 참여한 공동점검에서는 부적합 부분 26개 항목의 부실시공 및 자재 바꿔치기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건설이 부실시공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주방장 벽체가 복도 측으로 돌출 시공 △단지 부출입구 좌·우측 물고임 등 단지 전체 포장시공 불량 △단지 내 배수시설 및 건물 접속부 시공 미흡 △지하 진·출입 램프(커브 구간) 일부 구간 처짐 시공 △지하 1층 아파트 입주민 차량 통제시설 한 번에 진입 불가 회전 교행 시 추돌 우려 △지하 1~3층 주차장 배수시설, 벽체 접속부 시공 누락, 미시공, 훼손 △지하 1~3층 주차장 상부 배수관 연결 누락, 배관 이탈로 누수, 오염 △놀이시설 바닥 포장 침하, 물 고임, 조잡한 색상 시공 △휴게 시설 바닥 포장불량, 석재바닥 재료분리대 조잡 시공 △4층 건물 인접부 바닥 전 구간 부분 침하로 건물과 이격 발생 등이다.


건설 자재 바꿔치기 지적사항은 △커뮤니티 시설 천정 점검구 이질적인 색상 제품으로 시공 △커뮤니티 전면부, 출입구, 자전거보관소 바닥 설계와 다른 저사양 재료로 시공 △지하 세대창고 저사양 제품으로 시공 △공용, 안방, 자녀 방 욕실 세면대 및 안방화장대 색상 불일치 △천정점검구, 환기 흡입구 천정과 색상 불일치한 저사양 제품 시공 △욕실, 침실, 주방가구, 펜트리 연결철물 저가 제품 시공 △각실 슬라이딩 도어 전체적으로 정상 작동 안됨 등 다수가 모델하우스에 제시된 자재와 달리 저가품으로 시공된 지적을 받아 부적합으로 적시됐다.


이러한 문제로 시행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등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사이행합의서를 현대건설에 요구한 반면, 현대건설은 준공 전 시행사 측의 사용승인 합의서를 요구해 양측이 날인하면서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준공을 득한 즉시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태도로 돌변해 공사이행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행사와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보수 후 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입주를 개시하기로 한 약속마저 깨고 지난 4월 입주를 강행해 시행사와 입주자, 시공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계약자의 입주 시작 전까지 부적합 부분을 시정 조처하고, 시행사의 확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입주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자와의 분쟁, 계약해지, 미분양 등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자가 부담키로 합의했다.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실을 검토해 보면 책임준공을 해야 하는 현대건설의 입장에서 준공 및 입주일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분쟁 대비 차원에서 '사용승인신청 동의서'에 합의하고 준공 이후 지적된 총 38개 항목을 재시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한의 이익을 무제한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합의서 전문에서 '시행사가 공사 완료 전 준공을 위한 사용승인신청에 동의함에 있어'라는 현대건설의 사용승인신청서 요청 사실과, 시행사 측이 주장한 “'사용승인신청 동의서'를 요구할 당시에는 굽신굽신하더니 준공을 득한 뒤 태도는 갑질이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행사 쪽에서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 승인 절차에 따르겠다 해서 (공사이행합의서)작성했다"며 “돈 주는 쪽이 시행사고 돈 받는 쪽이 시공사다. 근데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다. 공사비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하자 보수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준공 승인이 나면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주를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입주를 밀어붙인 건 아니다"며 “하자도 공사이행합의서에 적힌 내용들은 다 했다. 시행사 쪽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일부 설비 시설이나 소방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못했다. 그런 부분 빼면은 다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현대에서 모델하우스 짓기 전 처음 설계 당시에 이미 다 (건축자재)세팅이 끝나 공사비가 확정된 거다. 그 후로 변칙한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다"며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돈을 받지 않고 바꿔 주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사이행합의서에 명시된 부적합 부분으로 지적된 다수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현대건설의 입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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