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 결정에 의견서 제출 안해 ‘자동 미수락’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 고려,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T가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합상품 해지가 회사 과실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위약금 면제 기한을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법리상 근거가 없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