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0명 중 3명이 남성…급여 수급자도 증가 추세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과 제도 강화 결과
하지만 OECD 회원국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저조

▲육아휴직(CG)
“남성의 육아휴직이 확산하는 분위기가 출산률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현재의 급여 기간과 액수로는 한계가 있다. 자녀 양육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일인데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그에 비하면 너무 짧다."
세종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황모(40)씨가 밝힌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소회다. 그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늘어면서 사용을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액과 급여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주거 대출 상환 연기나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첫 4만명 돌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2000명(31.6%·여성가족부 통계)으로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4872명) 대비 8.6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이었다. 이 중 여성 수급자도 2015년 8만2467명에서 작년 9만706명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도 2만 6627명으로 10년 전보다 12.9배 증가했다. 여성은 12.4배, 남성은 19.2배나 늘어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비율은 남성 17.1%, 여성 12.6%로 10년전 대비 각각 12.4%p, 8.0%p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요인으로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사회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던 육아 부담이 점차 남성에게도 공유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야근 없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사와 돌봄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남성의 육아 참여 저조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일본은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일찍부터 출산과 육아휴직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일본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p) 높아졌다. 올해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22년부터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과 제도 고지를 의무화했다.
스웨덴은 부모 합산 480일 중 첫 390일은 임금의 80%를 지급하며 부모별 9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49주 전액 또는 59주 80% 급여 중 선택 가능하며 15주는 부모별 의무 사용 기간으로 지정돼 있다.
독일은 최대 14개월 동안 순소득의 65~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300유로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기본 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스페인은 부모 각각 16주 전액 급여를 보장하며 이후 무급 휴가로 연장할 수 있다.
불가리아는 총 410일 육아휴직 중 9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최저임금 수준으로 연장 가능하다. 핀란드는 부모가 나눠 쓰는 158일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총 5개월 출산휴가와 최대 11개월 부모휴직을 일부 급여로 제공한다. 룩셈부르크는 산전 8주와 산후 12주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부성휴가는 10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유로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으로 활용 확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자녀 1명 기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0~10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지급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된다. 내년부터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인상돼 1~3개월차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상은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12개월 사용 시 총 지급액이 기존 약 1800만원에서 약 2310만원으로 늘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의 특례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