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 발전사 유상할당 50%로 상향 추진…“할당수익 최대 4.2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08 15:58

환경부, ‘4차배출권 계획기간’ 업무보고…발전 외 부문 10%→15%

유상할당 수익, 탈탄소설비·R&D·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지원

배출권 가격, 2030년 최대 6만1000원 전망…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출석해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가운데)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첫번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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