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기술 탈취 피해 근절 위해 법 개정 추진
증거 수집 수월하게…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액 산정에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하기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근절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증거 수집 수월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전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제공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반 한 공정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기술 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기술 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된다.
또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술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제보로도 행정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탈취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도 예고했다.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가해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 기술 탈취 소송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배상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피해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수년 간 축적한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상생법에 나온 손해액 산정 기준은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상대방이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같은 몇 가지 방식이 나열돼 있지만, 거기에 기술개발비 없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기술 개발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피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기술 탈취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기술 분쟁 사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사건 수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관련 법원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기술탈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설명회를 연간 5회 개최하고,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기술 보호 맞춤형 컨설팅 등 자문 사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