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표결 재석 177명 중 찬성 173
野 불참 속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수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반대 1명·기권 1명·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임했다. 범여권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