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의원 “군수품 불법 거래 5년 새 3배 급증”…국방부 관리 부실 도마 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3 10:48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 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3.2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품 불법 거래 5년 새 3배 급증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 제공-임종득 의원실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 적발 건수는 1266건에 달했다. 불법 거래액은 총 10억75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86.7%인 1098건을 차지했으며, 적발된 사건 중 448건이 사법조치로 이어졌다.


연도별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211건(9629만 원) △2021년 133건(2억3729만 원) △2022년 265건(1억6970만 원) △2023년 263건(2억6487만 원) △2024년 394건(3억701만 원)으로, 2024년 단속 건수와 거래액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불법 거래액은 2020년에 비해 2024년 3배 이상 급증했다.


적발된 물품은 대부분 군복과 군용 장구류였으며, 이들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피아 식별이 어렵게 되어 군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간첩 등 불법 세력이 군수품을 악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군복과 군용장구, 유사 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경찰이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민간 경찰에 형사고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만 처리된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종득 의원은 “군수품 관리 강화를 요구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법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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