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붕괴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3 15:34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현장 이미지.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현장 이미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고로 홍역을 치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우선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10개 공종을 고위험 작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7월 말 기준으로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1139명 늘려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을 종전 1대 25 수준에서 1대 11 수준으로 강화했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였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