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업 규제 대대적 쇄신”…배임·산재, 처벌 대신 과징금 ‘폭탄’ 시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5 15:39

李대통령, 처벌 위주 규제 체계 손질 예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임죄나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 규제가 낡고 불필요하게 얽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축소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합리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기업인과 경제인 덕분"이라며 “경제의 상징 지표인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은 여러분들의 현장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최적의 상황도 사실"이라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하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재해와 배임죄 등을 대표적인 혁신 대상 규제로 못박았다. 그는 “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재판·배상 절차로 몇 년이 걸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효과는 크지 않다. 불필요하게 국가 에너지만 소모된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 문화를 개편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기업의 활동을 가로 막는 대표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은 본질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 때문에 결정을 잘못하면 기소되고 감옥에 간다"며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의 속성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실효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 논의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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