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사 분조위 조정안 거부 방지
소비자만 조정안 수락해도 화해
장애소비자 권익 적극보호 법안엔
“현재도 조항有...실익 크지 않아”
금융권, 이억원-이찬진 기조 주시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
여야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의 경우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소비자에 불리한 분쟁조정 손본다
16일 금융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에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된다. 이를 이용해 금융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소액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등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 여부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소규모 금융사들도 모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 “은행 대출금리 비용, 차주에 전가 방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224개를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에둘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법안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금융사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식으로 금융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사들이 바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금융사의 경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기조를 더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