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들, 금융문턱 높아진다...은행 대출심사 반영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7 14:46

위법 수준 따라 보증심사 감점 강화
안전관리 우수기업, 보증료율 상향

3년 내 중대재해 사고발생 여부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 반영

상장사 중대재해 현황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가이드라인 개정

은행권

▲은행권은 앞으로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한다.

은행권이 앞으로 기업들의 중대재해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서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고, 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도 오른다. 반대로 산재 예방 우수기업을 인증받은 기업은 보험료 할인과 함께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금융사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앞서 이달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됐다.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담겼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신용평가 항목 가운데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하는 식이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중 일부.(자료=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중 일부.(자료=금융위)

고용노동부는 금융권에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여기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신규보증 심사 시 시공사의 부실시공·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감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 평가점수 감점, 2단계 평가등급 하향, 3단계 보증 제한 등으로 감점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운영 중인 감점제도를 단계별로 △5점~△10점 차등·확대 적용하고, 보험심사에서 산출한 최종등급(S,A,B,C,D)을 각 1단계씩 하향 조치하는 식이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신규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된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존 관행도 바뀐다. 앞으로는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로 반영한다. 적용상품은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이다.


명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산업재해 예방 메시지가 적힌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X(구 트위터)에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

반대로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금리·보증료를 감면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공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도 확인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사고는 ESG 평가에도 반영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