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대 방치, 보조금 횡령도…부실운영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7 15:02

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점검…시설관리·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례 다수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1283기 상태 정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수천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지원 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000만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0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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