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피해 극복과 지역 재창조 발판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9.18 12:33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이철우 도지사 주재 산불피해복구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경북도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총 272개 조항을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과 복구를 넘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산불 피해로 공동체 붕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상북도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직후 피해복구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지도부를 다시 찾아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네 가지 중점 방향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광범위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구체계에서 누락된 피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투자와 개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기업 지원·정책사업 우선 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경북이 추진해온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 및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및 기업 자금지원 등 폭넓은 특례를 담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인 16일, 도·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협력의 결실"이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