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에서도 계통망 부족해 사업불허 당하는게 현실
태양광 사업자 협회로 불만 제기…“李정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만 무성”
대태협·전태협 “제도 개선 노력 없으면, 11~12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출력정지 보상, 이격거리 조례 완화, 정기검사 완화, RPS 폐지 철회 등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소 100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발언에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계가 오히려 성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규제 개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1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감 있게 정책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11~12월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이다.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치적 구호로 삼기 쉬운 목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 불만이 속출한다"며 “전태협도 대태협과 연말에 대통령실 시위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계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당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계통이 포화지역이어서 그렇다 쳐도, 선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까지 불허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협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태협과 전태협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를 앞두고 각각 소속 회원 2만8234명, 3164명을 모아 총 3만1398명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보급 목표만 세우고 제도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태협과 대태협은 윤석열 정부 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전태협은 2021년 4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정책 수정 철회를 요구했고, 대태협은 2020년 12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급목표를 늘려 잡아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2년 주기 토목구조물검사 철회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이다.
이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기·부품 검사를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때 사전설명과 필요시 보상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보급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 발전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때는 기존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PS 폐지 자체는 '결국 갈 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RPS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