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결과 발표...업무 소홀 책임 확인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1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1일 지난해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5명에 대한 징계 및 행정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기관 2곳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조직적 관리 부실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 부족,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에 대한 부실한 안내 등이 고인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또는 행정상 처분을 의결했으며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과 대상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행정상 처분에는 불문경고·주의·경고 등이 있다.
아울러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 학급과 과중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숨지면서 불거졌다.
고인은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기현 감사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던 점은 확인했으나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처분 확정 후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번 징계·경고 처분은 통보일로부터 한 달 내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