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김정호 의원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에 기술·금융·법적 종속…매국적 불평등 협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14 13:30

체코 원전 수주 위해 체결된 ‘타협협정’ 독소조항 공개…“소송권 포기한 노예계약”
WEC 원전 1 기당 4억달러 신용장 발행,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 즉시 인출 가능
원전 수출 금융보증 및 대출 실행시 천문학적인 손실 우려
김 의원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 사실상 박탈한 굴종적 노예계약, 진상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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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MR 수출도 미국 승인 없인 불가능…호기당 1억7500만달러 기술료"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WEC, 문제 일으켜도 돈 가져가는 구조…한국 측만 입증 책임"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주권·소송권 모두 포기…사실상 매국적 협정"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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