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후 랜딩 기어 등 핵심 장비 연쇄 고장
“조종사들, 사고 당시 안전 착륙 수단 박탈당해”

▲찰스 허만 허만 로 그룹 변호사. 사진=박규빈 기자
지난해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참사 유족들이 보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찰스 허만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허만 변호사는 “보잉이 이윤 추구를 위해 1960년대에 설계된 낡은 전기·유압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참사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 법원에 접수됐다.
허만 변호사는 사고기가 조류 충돌 후 랜딩 기어·바퀴 브레이크 등 안전 착륙에 필수적인 15개 이상의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고장났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조종사들조차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단을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1997년 보잉의 맥도넬 더글러스 인수 이후 변질된 '이윤 제일주의' 문화를 지목했다. 허만 변호사는 “안전 우선이 이윤 우선으로 바뀌면서 수십 년간 안전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허만 변호사는 과거 5차례 보잉 상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소송의 승리를 자신했다. 유족 측은 향후 1년 내 무안국제공항과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