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풀린다…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3 10:15

문화재·생태보전지역은 예외…주거지 인근은 상한선 내 제한
재생·수소 법체계 분리…IEA 기준 맞춰 정책 독립성 강화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해온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묶었던 신재생에너지법도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원임에도 한 법률에 묶여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소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따.



이두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입법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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