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1000배 증가했는데, 제도는 20년전 그대로…발전업계 “근본적 개편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1 10:28

2001년 6개 발전공기업에서 2024년 말 6617개로 폭증

“30년 된 전력시장, 초등학교 옷 입은 성인 같다”…제도 개편 촉구

민간 발전사 “개정 제안권조차 없어, 절차적 통제·참여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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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지성 기자

“국내 도매전력시장 제도와 관련 규정들은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간발전업계가 전력시장 제도의 낙후성과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낡은 제도, 커버린 시장 감당 못 해...비용평가 규정 법절차적 정당성 약해"

20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연간 70조원 이상 거래되는 도매전력시장의 법적·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01년 전력거래소 출범 당시 발전사업자는 6개 발전공기업뿐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6617개로 25년 새 1000배 이상 증가, 그중 95%가 민간 신재생사업자로 구성되는 등 시장 구조가 급변했다.


그러나 시장 운영 규범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거래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2001년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민간발전사들이 제기한 '연료비 소송' 등 분쟁이 늘면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하위 규정(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법적 성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이 규정이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지만, 학계에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가 미비하다면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는 “전력거래소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전력거래소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약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제적 자치규범'으로서 비례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발전사, 개정 제안권조차 없어"…공정성·투명성 결여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거래소의 운영이 한전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민간 회원사의 참여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비용평가 규정·송전제약·정산계수 등 주요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의 개정 제안권이 정부·한전·전력거래소에만 부여되어 있어 회원사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 발전사들이 상위 규정인 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불안 심화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과거 한전 중심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전력시장 운영 규범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회원사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력거래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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