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강승규 의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카르텔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26 09:50

“전문위원회, 위원장·위원 10년간 5차례 유임…국가핵심기술 지정 유지 지속”

김정관 장관 “전문위원회 개선 등 면밀히 살필 것” 답변…톡신 논쟁 ‘새 국면’

보툴리눔 톡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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