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후 급격한 추위…“취약계층 에너지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0.31 14:31

다음주 초 서울 최저기온 2도…찬 대륙고기압 남하로 한파 예고
에너지공단·난방공사·가스공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홍보물

▲에너지바우처 안내 책자. 한국에너지공단

주말 이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 속 난방비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요금 지원제도를 통해 꼭 필요한 지원을 챙길 필요가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낮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쪽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서풍이 유입돼 4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2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취약계층이 미리 추위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올해 동절기 사용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으로 폭넓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사랑 ON(溫) 난방비' 신청을 다음 달 23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은 각 100만원이다. '긴급성,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며, 오는 12월 23일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된다. 지원금액은 12~3월 동안 월 최대 14만8000원이다.


이들 기관은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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