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 속 주거비 부담 완화…청년 월세 기준 90만원으로 상향
난임 부부엔 대출 연장 자립준비청년엔 금리 우대 새로 적용
▲서울시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월세 급등으로 늘어난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 신혼부부는 대출 이자 지원 기한을 최대 1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층의 월세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신규 및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연 최대 4.5%(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대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본 4년에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출산 시 추가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중 월세가 포함된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전월세 전환율(5.5%)'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층의 월세 기준은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예정)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는 연 최대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기존 한부모가족 청년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 우대 혜택을 받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선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