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저품질 엔진·발전기 납품 기사 출고
“계약 적법하나 안전 문제로 사양 변경 후 10억 손해”
코레일 EMU-260 입찰 정보 사전 수령 보도에
“받은 건 용역보고서 1건 뿐, 입찰 정보는 전무”
유리한 입찰 기준 사전 조율 의혹 보도엔
“2023년 개정된 평가 기준, 안전 위한 세분화”
▲현대로템 CI
현대로템이 한겨레21의 최근 보도들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회사는 '현대로템, 방글라데시에 '엉터리 기관차 부품' 납품과 '코레일 간부, 현대로템에 3900억원대 입찰 정보 빼돌렸다'는 제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사업 부정부패 연루 의혹과 코레일 입찰 정보 사전 수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5일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에 '엉터리 기관차 부품' 납품 보도와 관련, “한겨레21이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의 전직 고위 간부 기소 사실을 근거로 당사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현대로템 측은 “시행청 전직 고위 간부의 부정부패 의혹과 당사는 전혀 무관하며 일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관계자가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추측성 허위 보도"라며 “방글라데시 디젤 기관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저품질 부품' 납품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21은 현대로템이 계약과 달리 낮은 출력의 엔진과 발전기를 보내고, 저품질 부품 사용을 비밀로 했으며, 선적 전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방글라데시 차량 납품 시 현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 기관의 적법한 검수를 마친 후 '감리 인증'을 획득해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청이 3000마력을 발주했지만 2000마력을 보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시행청과 2000마력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며, 적법한 절차대로 납품했다"고 바로잡았다. 저품질 엔진 사용·은폐 사실 역시 없다고 못 박았다.
▲한겨레21이 지난 3일 송고한 '[단독] 현대로템, 방글라데시에 '엉터리 기관차 부품' 납품' 제하의 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발전기 역시 "최초 계약한 발전기 탑재 시 선로가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축중 한계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지 시행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양을 변경해 정상 납품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로템은 이 과정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축중 한계 초과 문제가 발견돼 발전기 사양 변경이 필요했다“며 "이후 시행청이 사양 변경을 근거로 발전기 금액의 33%인 약 10억원을 감액하고 종결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양 변경은 기관차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행청·제3의 독립 검사 기관이 동의하고 확인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겨레21은 이를 근거로 “현대로템이 고위 관계자들과 짜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보내 차관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방글라데시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금융 지원·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으로, 대금 지급이 ADB에서 당사로 직접 이뤄지는 구조라 시행청 관계자가 자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오히려 발전기 설계 변경으로 사업 금액 일부를 일방적으로 감액당하는 불이익을 받아 손실을 본 상황"이라며 “시행청과 공모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겨레21이 지난 10월 29일 송고한 '[단독] 코레일 간부, 현대로템에 3900억원대 입찰 정보 빼돌렸다' 납품' 제하의 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현대로템은 '코레일 간부, 현대로템에 3900억원대 입찰 정보 빼돌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겨레21은 현대로템이 2024년 1월 코레일로부터 그해 5월 발주될 EMU-260 입찰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대로템은 “어떠한 입찰 정보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당시 코레일 임직원에게서 전달받은 문서는 EMU-260 입찰 정보가 아닌 '철도 차량 품질 확보를 위한 계약 현황 조사' 용역 보고서였다. 이는 코레일이 철도 차량 입찰 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연구원에 맡긴 보고서다.
현대로템은 “이 보고서에는 2024년 5월 EMU-260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으며, 단순히 현행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할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파했다.
또한 “코레일이 2023년 10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제작사들과 입찰 제도 관련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최저가 입찰제가 아닌 '종합 심사 낙찰제'를 제안했고, 이후 당사 의견이 용역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한겨레21이 '용역 보고서 등'을 공유받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당사가 전달받은 문서는 용역 보고서 단 한 건뿐"이라며 “마치 복수의 자료나 입찰 정보가 전달된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사전 조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겨레21은 2024년 5월 EMU-260 입찰 당시 납품 실적 평가 기준에 '동력 분산식 전기철도 차량(단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단독 응찰이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차량에 한함'이라는 기준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니라, 납품 실적에 따른 가·감점 요소"라며 “2023년 입찰 당시에도 고속철 제작 실적이 없는 타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준은 2023년에 개정된 것으로, 2024년 입찰을 앞두고 당사에 유리하도록 '사전 조율'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해당 기준이 260~320km/h로 달리는 동력 분산식 고속철과 100km/h 내외의 일반 지하철·경전철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2021년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개정했다가 후속 조치로 2023년에 평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현대로템 측은 “현재도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유리한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순수 국내 기술로 고속철을 개발한 당사에 유리한 기준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럽 등 세계 시장은 고속철 발주 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다"며 “이는 고품질 차량과 납기 준수로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은 이례적으로 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데, 평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을 '현대로템에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실적 없는 업체의 무리한 시장 참여로 인한 품질 저하와 납기 미준수 문제가 지적됐다"며 “한겨레21의 확인되지 않은 연속 보도가 30여 년간 민관이 합심해 이룬 'K-철도'의 수출 확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