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한미관세협상 팩트시트 확정 사실 발표
김용범 정책실장 “車관세 11월 소급, 핵잠 ‘韓 건조’ 전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관세협상 세부사항이 드디어 문서화돼 확장됐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2000억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명문화됐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핵잠)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틀도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간 팩트시트를 양국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면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투자와 전략적투자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관세인하 관련 미 측이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한다"며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적용 시점과 국회 절차도 설명했다. 그는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 적용,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MOU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의 건조 위치가 '한국'으로 명확히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위 실장은 “해당 이슈가 정상 간 대화에서 한 번 거론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