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Q부터 5개 분기 연속…올 3분기 연결 88억, 별도 150억 적자
석포제련소 1~9월 가동률 40%…전년 동기 53% 대비 12%p 하락
▲영풍 CI
영풍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분기 당기순손실이 1200억원을 웃돌며 전분기보다 적자폭이 5배 이상 확대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영풍은 작년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88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1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손실 61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약 2.6배 불어났다. 3분기 누계 별도 기준 영업손실 또한 15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204억원보다 적자가 7배 이상 급증했다.
영풍이 올해 3분기 기록한 대규모 당기순손실도 주목된다.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1,2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 1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했다. 전분기인 2분기 당기순손실 230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5배 넘게 많아졌다.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 역시 344억원으로 전년동기 325억원 순이익에서 적자로 바뀌었다.
3분기 누계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연결 기준 영풍의 올해 1~9월 누계 매출은 1조92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502억원보다 10.6%(2289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도 2024년 3분기 누계 8188억원 대비 10.5%(860억원) 줄어든 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영풍 수익성이 나빠진 요인으로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당국의 58일 조업 정지 처분과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거론한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폐수 유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조업 정지 행정 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 제련소 평균 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3.54%와 견줘봐도 12.8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하락이 생산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포제련소의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작년 16만630톤에서 올해 12만1,988톤으로 24%(3만8,642톤) 감소했다. 아연괴 제품 매출 역시 올 3분기 누계 5,0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92억원 대비 21.5%(1,378억원) 줄었다.
업계에서는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지 못한 점도 영풍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제련 부문의 3분기 누계 매출 7327억원 가운데 아연괴 제품·상품 매출이 5939억원으로 81%를 차지한다. 제련 수수료(TC) 하락과 아연 가격 약세 등의 리스크 요인이 실적이 더욱 저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당국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영풍은 지난 7일 “석포 제련소 10일 조업 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