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영업일간 신청·접수 605건
28.9억원 지급
신청자 평균연령 65.6세
유동화 비율 89.2%
▲10월30일 한화생명 태평로 사옥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가입 과정을 보고 있다.
지난달말 생명보험사 5곳(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생명)이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605건의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5개사 합산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 평균은 각각 89.2%·7.9년이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을 최대 수준으로 설정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19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영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목적이다. 생보사로서도 종신보험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과 납입기간 10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을 연단위로(최소 2년) 설정할 수 있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전 생보업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