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위반’ 거래 정지 20일 만
회사 “재발 방지책 적극 소명할 것”
▲동성화인텍 본사 전경. 사진=동성화인텍 제공
동성화인텍 주권 매매 거래가 18일부터 재개됐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29일 거래가 정지된 지 약 20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동성화인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성화인텍이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 환산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했다며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동성화인텍은 재무제표 정정 공시와 관련자 인사 조치 등 개선 조치와 함께 △조직 개편 △내부 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했다고 밝혔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