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탁부동산 체납정리로 278억 징수...2051건 공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19 11:58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도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하며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한편 도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84명(12.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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