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공정 문화 정착 토론회’ 개최
처벌 중심 법·정책, ‘침묵’ 강요…“데이터 없인 사상누각”
국토부, ‘면책’ 핵심 공정 문화 실행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지난 2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규빈 기자
“작년 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에도 현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숨겨진 '아차 사고(Near-miss)' 데이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처벌 위주의 항공 안전 정책이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공 안전의 패러다임을 '처벌'에서 '공정 문화(Just Culture)'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관리의 연료는 '자율 보고'…처벌 공포가 공급 끊어"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좌)·이장룡 KAU 항공안전센터장(중)·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우). 사진=박규빈 기자
개회사를 맡은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공정 문화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숨기지 않고 조직의 학습 기회로 전환해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적 전제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이장룡 KAU 항공안전센터장은 “현대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안전 관리가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반응 방식이었다면 현대는 사고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사전적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현장의 데이터는 종사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할 수 있는 '공정 문화' 토양 위에서만 수집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한희락 대한항공 휴먼 팩터팀장(보잉 777 기장)은 “당사는 2023년부터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 Just Culture Committee)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고, 처벌보다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노력 중"이라며 “경영진을 설득해 징계 위주의 관행을 바꾸는 등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 팀장은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실한 면책 보장이 없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수를 보고하라'고 독려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고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인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美 11만 건 vs 韓 500건…“데이터 격차가 안전 수준 차이 만든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이 조종 분야 자율 보고 주요 사례를 언급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실제 데이터 수집량의 격차도 컸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밀 보장과 면책이 확실한 미국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약 11만 건의 자율 보고 데이터가 수집됐지만 국내에서는 569건에 그쳤다.
김 연구원은 “그나마 최근 자율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보고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비식별 처리를 철저히 한 덕분"이라며 실제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조종실 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기장 △관숙 비행을 위해 탑승한 운항 관리사나 관제사가 알코올을 섭취하고 조종실에 출입한 사례 △포항경주공항 내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흙더미(장애물) 방치 △인천공항 입·출항 차트 간 고도 설정 불일치 등 자율 보고가 아니었다면 묻혀있는 상태로 남았을 심각한 위해 요인들이 보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해 보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도 처벌보다는 학습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고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베넷 앨런 월시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장(전무) 역시 한국항공대학교 강연에서 “한국에는 더욱 강력한 면책 기반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인공 지능(AI)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실수를 말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조종사는 이중·삼중 처벌 공포… 신뢰 없인 보고도 없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공정 문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의 조종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도 쏟아졌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은 “공정 문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현재 조종사들은 이중, 삼중의 처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기장은 “실수를 보고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국토부 조사를 받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된다"며 “자신의 실수를 진정성 있게 보고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는 법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삭제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법적 보호 장치가 부활해야만 진정성 있는 보고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
또한 그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설계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절차를 획일화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도 비판했다.
실제 에어버스는 운항 자동화와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미국 보잉은 조종사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해 기계적 기술을 통해 조종사가 항공기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한국 항공법은 '엄격한 아버지'…자수해도 처벌 못 피해"
▲유인호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 데표 변호사가 '항공법상 공정 문화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
유인호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 데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현행 규제 방식은 자식이 사고 칠까봐서 모든 것을 감시·통제하고 처벌하려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다"고 비유했다.
유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상 항공 종사자가 실수를 자율 보고하더라도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되지 않는다"며 실제 판례(2021구합52648)를 들었다. 그는 “문제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해 전문가는 사소한 실수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논리로 중과실 처분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법에서도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데 항공안전법은 보고를 해도 정부가 인지하거나 중과실이라 판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운항 규정 미준수 같은 사안은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보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정부, 뒤늦게 '공정 문화 가이드 라인' 착수…실효성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가 발주한 '항공 분야 공정 문화 실행 지침 마련 연구' 용역 표지와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관계 당국도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는 지난 10월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 분야 공정 문화 실행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고의나 중과실 외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고 재발 방지 학습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한국항공안전연구소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화물 항공사 에어제타의 한 기장은 “현장에서는 '저스트 컬처(공정문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거나, '보고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마당에 비행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도 보고하면 회사 징계위원회나 국토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영진과 일선 직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구 용역이 단순 전시 행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질적인 면책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훈 제주항공 기장 역시 “작년 무안 참사 이후 공정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선도 항공사들의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항공 안전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처벌 면제 법제화 △자율보고 데이터의 철저한 비식별화·보호 △정부·항공사·노조가 참여 독립 공정 문화 협의체 운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