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 최종판결 대비하나…“대체 관세 수단 준비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23 12:00
US-POLITICS-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 연방 대법원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미 관리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패소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관계자 역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패소 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다만 상호관세에 비해 관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과 속도 또한 느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처는 각각의 한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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