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출…“국익 특별법”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