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 책임·시점을 명확히 할 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부 목표인 2040년보다 5년 앞당긴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2030~2035년으로 설정하고, '탈석탄위원회'가 이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2040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제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탈석탄위원회에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승계, 직무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