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규모 입찰 공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1.27 15:00

산업경쟁력, 화재 안전성 평가 강화… 제주엔 차액거래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로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로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판매하는 입찰시장 공고가 발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총 540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 생산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계통 혼잡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되어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시장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저장장치 도입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변경했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비가격평가를 강화하고,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익거래란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지난해 기준 20%)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입찰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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