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맥주가 진열돼 있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 라벨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제조사는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안은 음주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주류 라벨 경고 표시 방식으로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점이다. 기존의 과음 경고 문구와 임신부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새로 음주운전 위험 경고까지 포함되면 라벨 공간이 협소해지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글자를 빽빽하게 넣는 대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전달력과 디자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텍스트형 경고를 유지하거나, 술잔과 자동차가 포함된 금지 표지 그림 등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경고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바뀐다. 기존의 임신 중 음주 경고와 건강 위해성 경고는 유지하며 표현이 선명해진다. 새로 추가되는 음주운전 경고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란 문구를 포함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다.
가독성 기준도 강화했다. 300ml 이하 소용량 병은 최소 10포인트, 1리터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글씨를 사용해야 한다. 캔맥주처럼 표면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글씨체는 모두 가독성 높은 '고딕체'로 통일하고, 경과 문구가 술병 디자인에 묻히지 않도록 배경색과 확실히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그림을 선택할 때도 검은색 실루엣과 빨간색 원·취소선을 활용한 표준화된 도안을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업계가 라벨 변경과 재고 소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