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단상] 애매해진 국회 기후특위, 역할 다시 따져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12.01 13:30

기후노동위 출범했는데 특위 존재 유효한가 의문
이중 위원회에 공무원들 피로감 호소, 역할 재설계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후 관련 입법을 다루는 위원회가 둘이나 존재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후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이중으로 둘 필요까지 있는지는 따로 짚어볼 대목이다.


올해 3월 출범한 기후특위의 출범 배경과 역할은 분명했다. 기후와 에너지가 서로 떨어져 다뤄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과거 국회에서는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과 기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됐고 정책 연계성은 한계에 부딪혔다.


예컨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 당을 대표하는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과 서 의원은 산자위로, 김 의원은 환노위로 갈라졌다. 이 구조에서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김 의원이 에너지 이슈를 각각 직접 다루기 어려웠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 에너지인만큼 “기후와 에너지는 함께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항상 존재했다.



당시 기후특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에너지 법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특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 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후 관련 예산안은 심사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특위는 비록 에너지 법까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활동 기한도 내년 5월 29일로 제한돼 있지만 출범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국회에도 이에 대응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꾸렸졌다. 기후노동위는 기존 환노위 기능에 더해 에너지 일부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됐다. 현재 박지혜·서왕진·김소희 의원이 모두 기후노동위에 속해 있다는 점만 봐도 국회 내 구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특위가 맡기로 했던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이슈도 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기후노동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특별위원회는 본래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임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상임위와 일정 부분 기능이 중첩될 수밖에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중복 폭이 더 커진 만큼 역할 재정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국회 위원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피로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안을 두 개의 기구에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는 구조는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장 공무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요성만을 이유로 위원회를 이중화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특위의 존속 필요성과 역할 재정의에 대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후특위를 연장하더라도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정치권의 선택이 요구된다.


만약 역할을 재설계한다면 기후특위에 참여하는 의원 구성을 더욱 다양화해 여러 상임위의 기후 이슈를 특위를 통해 아우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기후특위가 산업·농업·산림 등 기후노동위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약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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